{아이콘:exclamation-triangle} 노인학대 유형 >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등 그 밖의 친족에 의한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로서 시설관련 종사자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에 공간 및 기타 학대행위자에 의해 발생하는 학대

노인학대 형태적 분류

  • 신체적학대
  • 정서적학대
  • 성적학대
  • 경제적학대
  • 방임
  • 유기
학대 유형별 설명

지표1. 노인을 폭행한다.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노인을 발로 찬다.
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한다.
노인의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노인의 목을 조른다.
노인을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노인의 몸을 발로 밟는다.
노인을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노인을 할퀴거나 꼬집는다.
노인을 입으로 물어뜯는다.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지표2.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을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예: 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낸다.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지표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예: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 를 설치한다.

지표4.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지표5.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예: 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 시킨다.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예: 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예: 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으로부터 단절시킨다.

지표6.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 하거나 저해한다.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한다.

지표7.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노인에게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학대 유형별 설명

지표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노인의 일상생활(예: 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지표2.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지표3.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죽이겠다' 고 협박한다.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노인에게 창피를 준다.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지표4.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학대 유형별 설명

지표1.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 한다.

지표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한다.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노출시켜 놓는다.

학대 유형별 설명

지표1.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공적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 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지표2.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변경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용).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지표3.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학대 유형별 설명

지표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예: 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예: 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심각한 질환(예: 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예: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지표2.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 하지 않거나 중단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예: 세금 및 각종 요금납부)를 방치한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예: 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지표3. 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예: 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예: 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지표1.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자기방임)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학대 유형별 설명

지표1.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