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
- 특례법
- 민법
- 형법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요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11.8.4.>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교육 내용ㆍ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0.22.>[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5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노인, 그 보호자 또는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6.7.>[본조신설 2004.1.29.]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학대 처벌 관련 법규정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노인복지법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39조의9 제1호)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제39조의9 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제39조의9 제2호) | ||
자신의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방임행위(제39조의9 제3호) |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39조의9 제4호) |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제39조의9 제5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제39조의12)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노인학대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자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방해한자(제39조의6 제2호) |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전문개정 2011.4.12]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ㆍ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전문개정 2011.4.12]
제974조(부양의무)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1.13, 2005.3.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 37조1항 제4호는 제외한다)
(시행 2019.12.20.)
위반행위 | 해당조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 법 제 37조 제3항제1호 |
지정취소 | |||
2) 법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급여외행위를 제공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 37조 제1항제1호의2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3)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 37조 제1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지정취소 |
4)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법 제 37조 제1항제2호의2 |
지정취소 | |||
5)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 37조 제1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6)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2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7)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3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8) 법 제35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4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9)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5 |
지정취소 | |||
10)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6 |
||||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다) 가)또는 나)외의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4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3호의7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12)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13)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7조 제1항제6호 |
||||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지정취소 | ||||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14)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7호 |
지정취소 | |||
1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말소된 경우 | 법 제37조 제1항제8호 |
지정취소 |
나.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기준(법 제37조제3항제4호는 제외한다)
(시행 2019.04.01.)
위반행위 | 해당조항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 37조 제3항제1호 |
폐쇄명령 | |||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법 제 37조 제3항제2호 |
경고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폐쇄명령 |
3)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제 37조 제3항제2호의2 |
폐쇄명령 | |||
4)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 법 제 37조 제3항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폐쇄명령 |
5)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 37조 제3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폐쇄명령 | |
6) 법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7조 제3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폐쇄명령 | |
7)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계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 법 제37조 제3항제6호 |
||||
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폐쇄명령 | ||
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폐쇄명령 | ||
다) 가) 또는 나) 외의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폐쇄명령 | ||
8)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나 질문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37조 제3항제5호 |
업무정지 6개월 | 폐쇄명령 | ||
9)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7조 제3항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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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급자의 신체에 대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업무정지 6개월 | 폐쇄명령 | |||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폐쇄명령 | ||||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폐쇄명령 | ||
10) 업무정지기간 중에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 법 제37조 제3항제5호 |
폐쇄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