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cube}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강원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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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
- 학대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을 일시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운영

입소대상 및 기간

- 대상 : 65세 이상의 학대피해노인
- 기간 : 4개월 이내 (단,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6개월 이내)
- 입소 불가능한 노인 : 치매노인, 노숙노인 (유기된 노인은 학대피해노인으로 보호 지원 가능)

쉼터의 업무

-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숙식제공
-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식적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 입소건강검진 및 우울증 자가검진 실시
- 재학대 예방을 위한 학대행위자 등의 전문상담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