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및 제 13조에 의거하여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20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공고합니다.
2022.07.06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이 만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