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9조 2항, 제41조의6 2항에 의거하여
2021년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를 공고합니다.
2022. 03. 30.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이 만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