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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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교육’실시

관리자 0 2,247 2019.07.29 14:14

 일시 : 2019
장소 : 강원도 영서지역 6개시군 
내용 :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 한일지)에서는 올해부터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인권교육)이 신설 됨으로 연4시간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에 따라 강원도 영서지역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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