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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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사용처

   - 직접비용 : 학대노인 긴급지원(의료비, 생계비 등), 피해자 및 가해자 프로그램 진행비 등 

   - 간접비용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세미나 등

• 후원방법

   - 기금후원 : 노인학대예방사업 운영지원

   - 결연후원 : 대상자와 결연하여 매월 정기적인 후원

   - 물품후원 : 쌀, 부식, 의류, 생필품, 가전제품 등 지원

• 납입방법

   - 후원계좌 : 농협 172239-51-074331 (예금주 :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 후원혜택

 납입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후원금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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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2024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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