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금 사용처
- 직접비용 : 학대노인 긴급지원(의료비, 생계비 등), 피해자 및 가해자 프로그램 진행비 등
- 간접비용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사업, 세미나 등
• 후원방법
- 기금후원 : 노인학대예방사업 운영지원
- 결연후원 : 대상자와 결연하여 매월 정기적인 후원
- 물품후원 : 쌀, 부식, 의류, 생필품, 가전제품 등 지원
• 납입방법
- 후원계좌 : 농협 172239-51-074331 (예금주 :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 후원혜택
납입하신 후원금은 법인세법 24조,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후원금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