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강원도 내 노인학대 365건 발생,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내 지속적 관심 필요….

강원도청 모습.

우리나라는 노인인권 증진과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로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한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한영미 관장은 ‘강원도 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어르신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고 하였다.

또한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범할 수 있는 노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멈추지 않는다면 노인학대는 절대 근절 될 수 없다. 이제는 노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멈추고 긍정적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는 것이 절실하다.’ 고 호소하였다. 

결과적으로 가정 및 시설 내 주돌봄자인 가족과 시설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는 은폐되기 쉽고, 은폐된 상태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인학대에 노출 될 시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고의무자 또는 주변 이웃들이 노인학대를 발견하고 신속한 신고를 취해,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학대 신고번호(1577-1389)를 적극 알리기 위한 ‘나비새김 캠페인’을 3개월간 실시한다.

해당 캠페인은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에 노인학대예방 안내문·홍보물품을 발송하고 유관기관 종사자는 노인학대 예방에 동참하는 ‘나비새김 챌린지’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한영미 관장은 ‘이번 나비새김 챌린지를 통해 노인보호를 위한 우리들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나부터 그리고 일상에서부터 노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해주기 바란다.’ 고 전했다. 

저작권자 © 강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