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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 2017년부터 달라지는 강원도의 제도·시책

(강원=뉴스1) 황대원 기자, 이찬우 기자 | 2017-01-14 09:42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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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승용차 뒷 자석에도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뒷 자석 승객 역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을 물어야 합니다.

지난해 603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올해부터는 7.3% 상향된 6470원으로 인상됩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100% 지원으로 학부모들은 연 74만원의 급식비를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시행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강원도는 원활한 자금 순환 및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올해부터 강원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상품권은 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류로, 도내 지정 농협은행에서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하고 도내 지정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의 제품을 제공하는 '강원 곳간'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현재는 춘천 등 16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빠른 고령화 추세로 인한 노인 인권 침해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강원노인보호전문기관에 '효 119센터'가 설치, 운영됩니다.

건축물에 설치된 중요 소방시설의 고장·방치행위를 신고하면 5만 원 권 전통시장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건축물 소방시설 중 소화 펌프와 화재 수신반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두었다면 인근 소방서에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기초 부진 학생에 대한 조기 개입 체제를 마련하고자 초등 담임교사의 한글 기초학력 책임교육을 강화합니다.

학생의 자아 존중감 향상과 학습 성취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 형성은 물론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청-학교-가정-지자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지금까지 2017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jebo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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