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금강쉼터 2019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공고

공지사항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금강쉼터 2019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공고


본 기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및 제 13조에 의거하여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금강쉼터 2019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공고합니다.

2019. 09. 11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한 일 지

금강쉼터 소장 한 일 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