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부설 금강쉼터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공고

공지사항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부설 금강쉼터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공고

본 기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및 제 13조에 의거하여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부설 금강쉼터 2017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공고합니다.


2017. 11. 21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한 영 미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