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부설 금강쉼터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 사용결과 공고

공지사항

2016년도 강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부설 금강쉼터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 사용결과 공고

본 기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2항, 제41조의6, 2항에 의거하여 첨부와 같이

 

2016년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금강쉼터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 수입·사용 결과를 공고합니다.

 

2017. 03. 14


강원도노인보호전문기관장 한 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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